
신청 전 20초 확인
공급형과 우선배정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 1공고상 신청지역에 주민등록돼 있나요?지역
- 2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가요?무주택
- 32세 미만 자녀 증빙이 있나요?자녀
26㎡와 40㎡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2세 미만 우선배정도 영구임대 기본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와 모집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2,801,000원
보증금6,488,000원
보증금9,920,000원
가군·나군과 공급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비·공과금은 별도이며 실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순위·가군·나군·출생자녀 우대와 정정 여부는 신청 전에 LH 공식 상세와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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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항목 | 공식 공고에서 확인한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년 8월 10일 |
| 모집 | 26.37㎡ 200명, 40.32㎡ 20명 |
| 신청 | 8월 24일–8월 28일,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
| 장소 | 광산구·북구·남구·서구·동구 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 기본 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유형별 요건 |
| 기본 자산 | 적용 대상은 총자산 2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발표 | 2026년 12월 30일 13:30 예정 |
| 주의 | 기존 예비자 다음 순번이며 실제 계약·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릴 수 있음 |
단지는 광산구 월곡산정로 12에 있고 전체 영구임대 1,878호입니다. 1990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이번 모집은 현재 빈집 220호를 즉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명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공고일인 8월 10일은 주민등록 지역,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순위와 배점의 기준일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서류도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고문에 적힌 광산구·북구·남구·서구·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출발점입니다. 공식 공고문은 2026년 행정구역 명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 당시 주민센터 안내와 공식 상세의 최신 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년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공고가 정한 범위에서 신청 예외가 있습니다.
무주택은 신청자 한 사람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하고, 신청자나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공고가 정한 범위에서 검증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1순위 대상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공고가 정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일정 소득·자산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하거나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자신의 증명서 명칭과 공고 항목을 연결해야 합니다.
2순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1인과 2인 가구에는 공고의 가구원수 가산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상태에 따라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등과 혼인관계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세대의 일부가 신청하면 입주 전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중복입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체를 자격검증 범위로 봅니다.
몇 명을 모집하고 2세 미만 자녀 우선배정은 무엇인가
26.37㎡형은 건설호수 1,722호 가운데 예비자 200명을 모집하고 102–107동에 공급합니다. 40.32㎡형은 건설호수 60호 가운데 예비자 20명을 모집하며 101동에 해당합니다. 두 형 모두 복도식이고 가스 중앙난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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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형 | 모집 예비자 | 해당 동 | 기본 구조·난방 |
|---|---|---|---|
| 26.37㎡ | 200명 | 102·103·104·105·106·107동 | 복도식·가스 중앙난방 |
| 40.32㎡ | 20명 | 101동 | 복도식·가스 중앙난방 |
한 세대가 두 공급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6㎡와 40㎡를 모두 넣으면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가족 구성이나 짐의 양을 고려해 주택형을 정하되, 모집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26㎡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 수와 순위·배점이 함께 작용합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인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태아를 포함해 공급형별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는 최대 60명, 40㎡는 최대 6명 범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우선배정 인원은 신청과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배정 대상끼리 경쟁하면 일반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릅니다. 우선배정에서 탈락해도 잔여물량에서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자녀 나이와 태아 인정은 증빙으로 확인하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공고문 12쪽의 해당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배정은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순위별 소득·자산과 기타 제한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뒤 태어난 자녀처럼 기준일에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조건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뉩니다.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공고가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과 그 밖의 공고상 저소득 대상입니다. 나군은 가군이 아닌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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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 구분 | 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6㎡ | 가군 | 2,801,000원 | 140,050원 | 2,660,950원 | 55,750원 |
| 26㎡ | 나군 | 6,488,000원 | 324,400원 | 6,163,600원 | 89,640원 |
| 40㎡ | 가군 | 4,285,000원 | 214,250원 | 4,070,750원 | 85,250원 |
| 40㎡ | 나군 | 9,920,000원 | 496,000원 | 9,424,000원 | 137,060원 |
26㎡ 나군과 40㎡ 나군을 비교하면 보증금은 343만2,000원, 월임대료는 4만7,420원 차이입니다. 면적만 넓히는 비용이 아니라 세대 동선, 관리비, 난방비까지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고의 월임대료에는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요금, 보증금 대출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고 금액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이 예비순번 때문에 늦어지고 그 사이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예비자 발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표의 금액을 장기간 고정된 계약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군·나군은 신청자가 낮은 월세를 골라 적는 옵션이 아닙니다. 제출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과 소득인정액 등으로 결정합니다. 정확한 부과 유형이 애매하면 접수 때 담당자에게 증명서와 공고문 2쪽 임대조건을 함께 보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고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공가가 생긴 뒤 개별 계약안내를 받을 때 납부계좌와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만 보고 임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검증 대상의 기본 상한은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 세대가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에서 인정 부채를 반영한 값, 일반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총자산에 반영하면서 별도 상한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입주자는 기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은 기본 70%, 1인 90%, 2인 80%입니다. 2순위 장애인은 기본 100%, 1인 120%, 2인 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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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100% |
|---|---|---|---|---|---|
| 1인 | 1,906,682원 | 2,288,018원 | 2,669,354원 | 3,050,690원 | 3,813,363원 |
| 2인 | 2,933,135원 | 3,519,762원 | 4,106,389원 | 4,693,016원 | 5,866,270원 |
| 3인 | 4,084,215원 | 4,901,057원 | 5,717,900원 | 6,534,743원 | 8,168,429원 |
| 4인 | 4,401,101원 | 5,281,321원 | 6,161,541원 | 7,041,762원 | 8,802,202원 |
월평균소득은 세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최근 한 달 급여나 통장 실수령액만으로 퍼센트를 고르면 안 됩니다. 공적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은 자녀 1명 10%포인트, 2명 이상 20%포인트를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출생자녀 수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 4–5쪽 예시는 출생자녀가 있는 3인 일반입주자의 적용 소득·자산을 별도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3인 일반입주자이고 출생자녀가 1명이라면 소득기준 60%인 4,901,057원을 적용할 수 있고, 총자산과 자동차 우대는 공고의 자녀수 표와 증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든 3인 가구가 자동으로 6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일부 유형은 관련 신분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이 정확히 그 조항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접수와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현장접수는 8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야 하며 다른 구의 편한 주민센터를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접수 현장에서 26㎡와 4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미리 주택형을 정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공고가 안내하므로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자격유형, 가구원수를 제출 전에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8월 10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며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는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누락 자산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표시돼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돼 있으면 배우자 등본을 추가하고, 공고일 이후 주소나 세대주가 바뀌었으면 초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등본에 없거나 미혼·이혼·사별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자녀 우대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전이면 출생증명서, 태아라면 임신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 우선배정을 신청할 때도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수급자·한부모·장애인·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 관련 확인원, 북한이탈주민은 등록확인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추천서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 명칭이 비슷해도 발급기관과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공고문 12쪽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에 어떻게 대입해 볼 수 있나
먼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지역이 공고의 신청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자, 배우자와 자격검증 대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을 확인합니다. 그 뒤 수급자·한부모·장애인·고령자·일반 등 자신의 자격유형과 순위를 정하고 소득·자산 검증 여부를 연결합니다.
26㎡와 40㎡ 중 하나를 고른 뒤 가군·나군의 임대조건을 비교합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인지, 태아 인정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와 접수 가능시간,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를 점검합니다.
예시로 1인 일반입주자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2,669,354원 이하와 총자산 2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공적자료로 검증되므로 월급 실수령액만 대입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2인 가구가 26㎡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증명, 무주택 범위, 주민등록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가군 임대조건을 참고합니다. 40㎡를 원하면 더 높은 보증금·월세와 적은 모집인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고 2세 미만 자녀 우선배정을 기대한다면 태아가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 범위, 임신진단서 발급일, 출생자녀 소득·자산 우대와 우선배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목적이 다릅니다.
AI 활용 팁: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2026년 8월 10일 광주하남1 영구임대 공식 공고문만 근거로, 공급형 [형: 26㎡/40㎡/모름], 자격유형 [유형: 수급자/한부모/장애인/일반/확인 필요], 세대원수 [인원: 1명/2명/3명 이상/모름], 2세 미만 자녀 [여부: 있음/없음/모름], 무주택 [상태: 전원 무주택/확인 필요]에 따라 확인할 공식 문서 쪽과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줘. 최종 자격이나 우선배정 가능성은 판단하지 말아줘.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계좌·인증정보, 소득·자산 서류 원문은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발표와 계약·입주는 어떻게 이어지나
예비입주자 발표 예정일은 2026년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를 다시 봐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즉시 계약이 아닙니다. 기존 대기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이 되고 퇴거로 공가가 생길 때 차례대로 공급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조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와 다르면 정해진 소명기간에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서류를 냈더라도 허위·위조로 확인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은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계약금을 낼 계좌와 기한은 그때 받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LH에 알리지 않아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면 계약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이고 관계법령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때 총자산이나 자동차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다른 국민·영구·행복주택 예비명부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광주하남1은 광산구 월곡산정로 12에 있는 복도식 중앙난방 단지입니다. 26㎡와 40㎡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해당 동이 다릅니다. 신청 전 단지 배치,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버스·병원·시장 접근성, 통학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0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이므로 내부 상태는 동·호와 수선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 기재된 면적이나 임대료만으로 수납, 결로, 채광, 소음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가능한 동·호가 나왔을 때 현장 확인 가능 범위를 문의해야 합니다.
중앙난방 단지는 개별난방과 사용·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는 월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절과 단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거주자의 관리비를 그대로 자신의 예상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새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안내 전 기존 집을 먼저 해지하면 예비순번 대기 때문에 주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가 통보와 계약 확정 뒤 이사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과 문의처는 어디인가
- LH청약플러스 광주하남1 영구임대 공식 상세
- 광주하남1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식 PDF
- LH 콜센터: 1600-1004
- 예비순번 ARS: 1661-7700
-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공식 상세의 공고중·접수중 상태와 18쪽 공식 공고문을 대조했습니다. 모집과 임대조건은 1–2쪽, 무주택·소득·자산은 2–5쪽, 접수일정은 5쪽, 신청서류와 발표는 6–7쪽을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순위, 가군·나군, 출생자녀 우대, 2세 미만 우선배정 여부를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공식 상세의 정정공고와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접수증과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접수 전에는 공식 PDF 1쪽의 공급형과 임대조건, 4–5쪽의 자신의 소득·자산 적용표, 5쪽의 신청시간, 6쪽의 서류목록을 한 묶음으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공고문과 다르게 들리면 어느 조항을 적용한 것인지 다시 물어보고, 정정공고가 올라왔는지 공식 상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접수증의 공급형과 자격유형을 즉시 확인합니다. 2세 미만 자녀 우선배정을 신청했다면 제출한 자녀·태아 증빙의 발급일과 이름이 정확한지도 점검합니다.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연락처, 세대구성이 달라질 때 알릴 기관과 필요한 추가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비순번을 확인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순위조회와 우편 수신상태를 점검하세요. 공가 발생 속도는 퇴거와 계약 결과에 따라 달라 블로그 작성일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약 안내가 오면 공고 때 본 금액이 아니라 안내서의 최신 임대조건, 납부기한과 입주지정기간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