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20초 확인
소득과 세대원 특성, 두 조건을 함께 보세요
- 1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나요?소득
- 2등본상 세대원이 공식 특성기준 하나에 해당하나요?세대
- 3주소·세대원·에너지원 변경이나 중복지원이 있나요?재확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도 정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월액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 총액입니다
지원 단위세대당 총액
지원 단위세대원 수별 총액
지원 단위세대당 총액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괄호 금액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할 때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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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정리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
| 총 지원금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내가 신청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공식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와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세대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거나 세대원 특성만 맞는 경우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얼마를 받나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 지원금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월 지원액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식표에는 각 총액 아래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이 괄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선택할 때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총액과 더해서 받는 추가금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주소·세대원 등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중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한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동절기 가상카드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금액을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되므로 고지서 발행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에서 조심할 부분
다음 지원을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위 동절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원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가
-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기준 하나에 해당하는가
- 전년도 뒤 주소·세대원·에너지원이 바뀌지 않았는가
- 요금차감 신청에 필요한 최근 고지서를 준비했는가
- 다른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과 중복되지 않는가
- 12월 31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AI 활용 팁:
2026년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만 근거로 봐줘. 우리 세대는 기초생활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육/모름], 세대원 특성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한부모/다자녀/해당 여부 모름], 세대원 수는 [1/2/3/4명 이상], 전년도 이후 주소·세대원 변동은 [있음/없음]이야. 신청 가능성을 확정하지 말고 확인할 조건,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줘.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복지급여 결정서, 의료서류, 카드번호와 인증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서류
- 복지로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공식 지원안내와 신청안내를 다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격·세대원 특성·중복지원과 실제 사용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