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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괴산미니복합 A1 행복주택 210호|소득·자산 완화와 8월 28일 마감

괴산미니복합 A1 행복주택 21A·44A 210호의 청년·신혼·고령자·주거급여 자격완화, 실제 보증금·월세와 신청 일정을 공식 공고로 확인했습니다.

소득과 총자산은 배제하지만 자동차 기준과 완화된 무주택 범위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6.08.26 10:00~08.28 17:00
21A 기본
월 74,750~94,680원
44A 기본
월 161,850~215,800원
모집호수
총 210호
신청 전 확인 항목 보기

LH청약플러스 공식 원문 확인 2026.08.26 20:15 정정 여부 본문 확인

괴산미니복합 A1 행복주택의 핵심 모집정보를 정리한 자체 제작 이미지
2026년 8월 26일 LH 공식 상세와 공고문을 대조해 자체 제작한 핵심 요약 이미지

신청 전 20초 확인

완화돼도 남는 조건이 있습니다

  • 1청년·신혼·고령자·주거급여 중 어느 계층인가요?계층
  • 2괴산과 연접지역 주택 보유를 확인했나요?주택
  • 3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인가요?자동차

소득과 총자산은 배제하지만 자동차 기준과 완화된 무주택 범위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보증금·월세와 모집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21A 기본월 74,750~94,680원


보증금13,800,000~17,480,000원

44A 기본월 161,850~215,800원


보증금29,880,000~39,840,000원

모집호수총 210호


입주 예정2026년 12월

신청계층과 청년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공과금·보증금 대출이자는 별도이고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2026.08.26 10:00~08.28 17:00

LH청약플러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계층별 무주택 검증 범위·소형저가주택 인정·계약 시 금액과 정정 여부는 신청 전에 LH 공식 상세와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놓치지 않게 저장하기

신청·후속 일정

사용 중인 캘린더를 골라 중요한 일정을 각각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2026년 8월 28일 17:00 마감

버튼을 누르면 일정 제목·시간·안내가 채워집니다. 등록 전 공고의 최신 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대상자 발표2026년 8월 31일 17:00 이후

버튼을 누르면 일정 제목·시간·안내가 채워집니다. 등록 전 공고의 최신 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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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정리

항목 공식 공고에서 확인한 내용
모집 21A 130호, 44A 80호
대상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완화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 무주택 범위 완화
남는 기준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신청 2026년 8월 26일 10:00–8월 28일 17:00
발표·계약 당첨자 11월 27일 17시 이후, 계약 12월 9–11일

공고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이번 공고에 한해 완화가 적용되며, 다른 행복주택 모집에 같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나

완화 뒤 남는 기준의 신청자격를 정리한 자체 제작 이미지
2026년 8월 26일 LH 공식 상세와 공고문을 대조해 자체 제작한 자격 확인 이미지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즉 1986년 8월 15일–2007년 8월 14일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고 재직·퇴직 후 구직급여·예술인 중 공고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해 9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는 1961년 8월 14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는 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입니다.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청년의 임대조건을 소득 있음·없음으로 나누기 위해 소득 조회는 합니다. 총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지만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층별로 검증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년은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되,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같은 등본에 오른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자동차 검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등본에서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소득활동기간은 정상 기준 5년에서 이번 모집만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재학 중 소득활동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고문에 열거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정상 기준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 나이는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하며 신청 후 바꿀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할 때 낸 혼인 예정 세대원 명단과 입주 전에 제출하는 혼인·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 모두의 무주택을 확인합니다. 고령자는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거급여수급자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층의 이름이 비슷해도 요건과 검증 범위가 다르므로 가장 가까워 보이는 계층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완화된 무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괴산군과 연접지역인 청주·증평·음성·충주·문경·상주에 주택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주택 보유가 있어도 공고의 완화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괴산군이나 연접지역에 있더라도 전용 60㎡ 이하이면서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한 호 또는 한 세대만 소유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두 호 이상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포함해 공고가 정한 수를 넘으면 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주택소유 검증은 신청자 본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신혼부부·고령자 등 다른 계층은 세대구성원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계층별 본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완화자격 입주자는 최초 계약 뒤 갱신 때 정상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할증 임대조건이나 퇴거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완화를 영구 면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고문은 완화된 무주택 기준을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첫째, 괴산군과 연접지역 밖에 있는 주택은 이번 신청의 지역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괴산군·연접지역 안의 주택이라도 전용 60㎡ 이하이면서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호 또는 한 세대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적과 가격 중 하나라도 넘거나 주택·분양권 수가 허용 범위를 넘으면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공유지분,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처럼 주택공급규칙상 소유로 보는 권리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고문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권리가 있다면 숨기거나 임의 판단하지 말고 취득일·처분일·면적·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완화모집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재계약 때도 같은 완화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갱신부터 정상 행복주택의 주택·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고 전에 취득한 완화 대상 주택은 1회차 갱신에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계속 보유하거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이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총자산이 정상 기준을 넘는 경우도 예비입주자 유무 등에 따라 추가 갱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

21A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청년, 44A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층과 청년의 소득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형·대상 기본 보증금 기본 월임대료 보증금 최대 증액 뒤 월임대료
21A 고령자 17,480,000원 94,680원 79,680원
21A 주거급여수급자 13,800,000원 74,750원 증액 한도 없음
21A 청년 소득 없음·있음 15,640,000·16,560,000원 84,710·89,700원 79,710·79,700원
44A 고령자 37,848,000원 205,010원 85,010원
44A 주거급여수급자 29,880,000원 161,850원 81,850원
44A 신혼·한부모 39,840,000원 215,800원 90,800원
44A 청년 소득 없음·있음 33,864,000·35,856,000원 183,430·194,220원 83,430·79,220원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준 보증금 증액은 연 6%, 감액은 연 3.5%입니다.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매년 표준임대조건 갱신이나 계약 시점의 시세 반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보증금 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냅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당첨자용 계약 안내에 적힌 납부계좌와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블로그나 문자에 적힌 계좌를 근거로 송금하면 안 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감액은 선택사항이어서 기본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신청 가능 시점과 납부 방식도 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월세를 줄이려 보증금을 늘릴 때는 추가 보증금 × 6% ÷ 12개월로 월 임대료 감소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면 연 3.5% 기준의 월 임대료 증가분이 생깁니다. 다만 표의 최대 전환 결과는 각 계층·형별 한도까지 반영한 공식 수치이고, 계산식만으로 그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1A 청년 소득 있음의 기본 조건은 보증금 1,656만원, 월 8만9,700원입니다. 최대 증액 뒤 월세는 7만9,700원이므로 월세 차이는 1만원입니다.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기본 보증금 3,984만원, 월 21만5,800원이고 최대 증액 뒤 월세는 9만800원입니다. 같은 형이어도 계층과 소득활동 여부가 다르면 계약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고문 금액은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1A 빌트인 품목이 있더라도 사용료·수선 범위는 별도 계약과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와 이자, 주거급여의 실제 지급액도 LH가 이 공고에서 확정해 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류 일정의 신청일정를 정리한 자체 제작 이미지
2026년 8월 26일 LH 공식 상세와 공고문을 대조해 자체 제작한 신청 일정 이미지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신청 전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 현장접수는 8월 27일 오전 10시–오후 3시, 점심시간 12시–1시를 제외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사회적기업실에서만 진행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8월 31일 오후 5시 이후 발표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9월 1일 오전 10시–9월 3일 오후 5시에 LH청약플러스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서명을 쓰는 MyMy서비스 적용 공고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계층별 순위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미달 계층 물량은 다른 계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자격검증을 진행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로 1–3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는 괴산군 또는 연접지역인 청주·증평·음성·충주·문경·상주가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지역은 아니지만 충청북도가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인 사람, 3순위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신혼·예비신혼은 신청자나 배우자·예비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를 봅니다.

소득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지와 다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추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 출근하는 곳이나 거래처 주소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기간을 입력할 때는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공고문상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 대상끼리 별도로 추첨합니다. 신청자가 210명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선택한 형·계층의 경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가 상황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로 나뉘고, 기존 계약자의 해약이나 계약 포기 때 예비순번이 움직입니다.

동일한 공급유형의 다른 예비입주자 지위가 있는 사람은 중복선정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 행복주택 예비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공고에 신청하는 것 자체와 복수 예비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

모든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인 2026년 8월 14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세대구성원, 관계, 전입·변동일과 사유가 보이도록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준비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도 계층과 세대원 범위에 맞춰 작성합니다.

MyMy서비스는 모든 서류를 자동으로 대신 내는 기능이 아닙니다. 공고문 서류표에서 MyMy 이용 가능으로 표시된 항목만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연계되는 서류가 있고, 이용 불가로 표시된 계층별 증빙은 직접 발급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있으면 해당 세대원도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인증과 제공 요구 동의를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추가서류는 PDF·JPG·JPEG·GIF·TIF·TIFF 형식을 허용하고 파일 하나당 3MB 제한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PNG도 허용합니다. 원본을 한 장씩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해야 하며 사본 재촬영, 미리보기 화면 캡처, 모니터 촬영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이 전체와 모든 글자가 보여야 하고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접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계층별로 추가서류가 다릅니다. 청년·사회초년생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퇴직·구직급여·예술활동 증명 등 자신의 유형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서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명단과 예비배우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와의 관계·나이를, 주거급여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분양권, 다른 공공임대 보증금처럼 공적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 적고 계약서·납부확인원 등을 붙입니다. 총자산요건을 배제한다고 해서 자산을 누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와 자동차가액, 청년 소득 유무, 임대조건 구분을 위해 조사가 계속되며 허위·누락이 확인되면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네 가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인지, 주민번호 등 필요한 항목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모든 페이지가 들어갔는지, 파일에 암호가 없는지입니다. 현장접수자는 접수 때 전체 서류를 내므로 온라인 서류제출기간에 다시 내지 않지만, 담당자가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하면 지정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 조건에 대입하면 무엇을 확인하나

먼저 21A와 44A 중 자신의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형을 고릅니다. 청년은 소득활동 여부가 임대조건에 영향을 주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44A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괴산과 6개 연접지역의 주택 보유를 확인하고, 소형·저가주택 예외를 쓰려면 면적·가격·보유 수를 증빙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공고의 입주 전 제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당시 예비배우자와 입주 전 혼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 취소나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괴산에서 혼자 거주하는 만 29세 미혼 청년이 자동차 기준을 충족한다면 1순위 여부와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임대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본인의 무주택 신청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자의 해당 세대 범위와 자동차 검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괴산 연접지역에 전용 59㎡·기준가격 9천만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소형·저가주택 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기준은 임의 시세가 아니라 공고가 정한 기준가격이고, 부부와 해당 세대원의 다른 주택·분양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 사례만 보고 무주택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는 사람은 소득·총자산 배제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완화 뒤에도 남아 있는 독립 기준입니다.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장애인사용 자동차·저공해차 보조금처럼 예외 산정이 관련되면 차량기준가액과 제외 규정을 공식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4A를 원하는 미혼 청년도 신청 계층에 포함되지만, 신혼부부 물량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계층 물량과 순위, 미달 물량 전환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계층·형을 잘못 고르면 제출서류에서 다른 계층으로 임의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전에 저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활용 팁: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2026년 8월 14일 괴산미니복합 A1 행복주택 공식 공고문만 근거로, 신청계층 [계층: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모름], 희망형 [형: 21A/44A/모름], 지역주택 [상태: 괴산·연접지역 무주택/소형저가 1호/그 외 주택/모름],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초과/모름], 청년소득 [상태: 있음/없음/해당 없음/모름]에 따라 확인할 공고문 절과 서류를 정리해줘. 최종 자격·당첨은 판정하지 말아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계좌·인증정보와 서류 원문은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당첨 뒤 계약과 입주는 어떻게 이어지나

당첨자는 11월 27일 오후 5시 이후 LH청약플러스나 ARS 1661-7700에서 확인합니다. 전자계약은 12월 9일 오전 10시–12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계약은 12월 10일 오전 10시–오후 3시에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은 2026년 12월이지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1A에는 냉장고·가스쿡탑·빌트인 책상·반침장이 설치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다르고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해약이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계약합니다.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12월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과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다르며, 과거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있으면 같은 공급대상의 최대기간 계산에 합산됩니다. 거주 중 청년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는 등 공급대상이 바뀌면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까지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첨 뒤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신청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양도·전대 이력이 있는 세대구성원은 공고의 4년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비순번을 받은 사람은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면 LH에 알리고, 계약 안내가 왔을 때 적용되는 최신 임대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 갱신될 수 있고, 나중에 공가가 생겨 계약하면 공고일 표와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순번과 예상 입주일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원문과 문의처

이 글은 이번 한시 완화모집의 핵심 조건을 설명합니다. 계층별 무주택 검증 범위, 소형·저가주택 인정, 실제 계약 금액과 정정 여부는 신청 전에 공식 상세와 PDF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고문의 표와 본문이 다르게 보이면 표 한 줄만 떼어 해석하지 말고 해당 계층의 신청자격 절, 공급형별 임대조건, 신청서류 절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완화조건은 이번 2026년 8월 14일 공고에만 한시 적용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완료 뒤에는 접수번호와 선택한 공급형·계층을 저장하고, 8월 31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 안내만 기다리다 제출기간을 놓치면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