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20초 확인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12026년 8월 20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나요?필수
- 2성년이며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나요?필수
- 3신청 유형에 맞는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확인했나요?확인
세 항목을 충족해도 주거약자용과 고령자복지주택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자격은 인천시와 LH의 서류·전산 검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나요?
기본 보증금2,640,000원
기본 보증금2,733,000원
기본 보증금2,772,000원
나군 기본 월세는 검단13 106,350원, 검단26 125,230원, 검단38 143,940원입니다. 관리비·공과금·보증금 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게 저장하기
신청 마감·발표 일정
사용 중인 캘린더를 골라 두 일정을 각각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정 제목·시간·안내가 채워집니다. 등록 전 공고의 최신 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일정 제목·시간·안내가 채워집니다. 등록 전 공고의 최신 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네이버·삼성·Apple 버튼은 표준 ICS 파일을 엽니다. 기기 설정에 따라 기본 캘린더 선택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문턱은 네 가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여야 하고, 공고문이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청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불법 양도나 전대로 적발된 세대원이 있다면 적발 뒤 4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공고문 p. 5·11).
| 확인 질문 | 이번 공고 기준 |
|---|---|
| 인천에 사는가 | 공고일인 2026년 8월 20일 주민등록 기준 |
| 성년자인가 | 만 19세 이상이 원칙 |
| 누가 무주택이어야 하나 | 신청자와 공고상 세대구성원 전원 |
| 언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나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유지 |
| 소득은 무엇으로 보나 | 세전 월평균소득, 세대구성원 해당 소득 합산 |
| 자산 기준이 있는가 | 유형에 따라 총자산과 자동차를 함께 확인 |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따로 살아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검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고문 5쪽의 세대구성원 표와 주민등록표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은 거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이 인정한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 제한적인 예외만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공고문 p. 5).
주택형별로 대상이 다르다
검단13 26B와 검단26 26Ab는 주거약자용입니다. 일반 영구임대 자격만 갖췄다고 신청할 수 있는 형이 아닙니다. 검단38 26B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1961년 8월 20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연령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검단38의 일반 26A·C형을 살펴봐야 합니다(공고문 p. 14~16).
소득은 비율 대신 실제 상한액으로 본다
아래 금액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가 가장 자주 확인하는 기본값입니다. 수급자 등 증명서로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하는 유형도 있고, 최근 출생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청 유형을 정한 뒤 금액을 봐야 합니다(공고문 p. 7~8).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가구원 수 | 일반입주자 상한 | 국가유공자 등·1순위 장애인 상한 | 2순위 장애인 상한 |
|---|---|---|---|
| 1명 | 2,669,354원 | 3,432,027원 | 4,576,036원 |
| 2명 | 3,519,762원 | 4,693,016원 | 6,452,897원 |
| 3명 | 4,084,215원 | 5,717,900원 | 8,168,429원 |
| 4명 | 4,401,101원 | 6,161,541원 | 8,802,202원 |
| 5명 | 4,663,493원 | 6,528,890원 | 9,326,985원 |
| 6명 | 4,953,132원 | 6,934,384원 | 9,906,263원 |
이 표의 금액은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확인한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공고 기준에 따라 합산합니다. 3인 가구 일반입주자에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있다면 공고문 예시상 상한은 4,901,057원, 총자산은 270,000,000원, 자동차는 49,960,000원입니다.
최근 출생 자녀가 없는 유형의 기본 자산 상한은 총자산 245,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입니다. 출생 자녀 1명 가산을 적용하면 각각 270,000,000원과 49,960,000원, 2명 이상이면 294,000,000원과 54,510,000원입니다. 가산 대상 자녀와 태아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증빙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문 p. 7~8).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방법과 공공임대 소득표에서 실제 상한액 찾는 법은 별도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
가군과 나군은 월세가 크게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공고문이 정한 가군 대상이 아니면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격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군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공고문 p. 3·11~12).
검단13단지 26B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선택 | 총보증금 | 매달 내는 월세 |
|---|---|---|
| 가군 기본 | 2,640,000원 | 52,590원 |
| 가군 보증금 4,000,000원 증액 | 6,640,000원 | 32,590원 |
| 나군 기본 | 15,674,000원 | 106,350원 |
| 나군 보증금 12,000,000원 증액 | 27,674,000원 | 46,350원 |
검단26단지 26Ab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선택 | 총보증금 | 매달 내는 월세 |
|---|---|---|
| 가군 기본 | 2,733,000원 | 54,440원 |
| 가군 보증금 4,000,000원 증액 | 6,733,000원 | 34,440원 |
| 나군 기본 | 16,411,000원 | 125,230원 |
| 나군 보증금 15,000,000원 증액 | 31,411,000원 | 50,230원 |
검단38단지 26A·C와 26B
두 형은 공고문상 임대조건이 같습니다. 다만 26B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선택 | 총보증금 | 매달 내는 월세 |
|---|---|---|
| 가군 기본 | 2,772,000원 | 55,200원 |
| 가군 보증금 5,000,000원 증액 | 7,772,000원 | 30,200원 |
| 나군 기본 | 18,898,000원 | 143,940원 |
| 나군 보증금 17,000,000원 증액 | 35,898,000원 | 58,940원 |
보증금은 1,000,000원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공고문에 적용된 연이율은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로 돌릴 때는 3.5%입니다. 위 표는 공고문이 제시한 최대 증액 결과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계약 시점에 전환율이나 임대조건이 바뀌면 실제 계약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p. 3).
보증금을 줄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가군은 단지별로 1,000,000원, 나군은 12,000,000원 또는 14,000,0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단38 나군은 보증금을 4,898,000원으로 낮추면 월세가 184,770원이 됩니다. 대출이자와 월세를 비교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조건 늘리는 선택은 피하세요.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보증금 대출이자는 공고문에 금액이 없어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달 빠져나갈 총액을 알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 최근 관리비와 난방비 범위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더 냈을 때 월세가 얼마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법에서 1,000,000원 단위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내용과 모집인원
이번 모집은 빈집에 바로 들어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에 등록될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뽑는 공고입니다. 선정돼도 공가가 생긴 뒤 순번이 와야 계약할 수 있으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공고문 p. 1~2·19).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단지·주택형 | 주소 | 모집인원 | 기본 특징 |
|---|---|---|---|
| 검단13단지 26B 주거약자 | 검단구 서로3로 49 | 20명 | 전용 26.31㎡, 지역난방 |
| 검단26단지 26Ab 주거약자 | 검단구 이음1로 420 | 20명 | 전용 26.11㎡, 지역난방 |
| 검단38단지 26A·C | 검단구 독정로 57 | 70명 | 전용 26.53㎡, 일반공급 |
| 검단38단지 26B 고령자복지주택 | 검단구 독정로 57 | 60명 | 전용 26.53㎡, 만 65세 이상 대상 |
모집인원은 모두 합해 170명입니다. 주거약자용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욕실 의자, 비상연락장치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미달해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평면과 설치 품목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의 팸플릿을 함께 봐야 합니다(공고문 p. 2~3).
내 순위는 몇 순위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는 인천광역시 안에서 현재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일 10:00~17:00입니다(공고문 p. 4).
같은 날 접수하는 검단13·26·38단지와 인천의 다른 영구임대 모집 가운데 한 단지, 한 주택형만 골라야 합니다. 두 곳 이상 신청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 뒤에는 취소나 정정도 할 수 없으므로 접수 창구에서 단지명과 주택형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공고문 p. 1·4·20).
일반공급은 먼저 자격상 1순위 안에서 경쟁합니다. 같은 순위라면 배점 합계, 세대구성원 수, 인천 최종 전입일, 신청자 연령, 추첨 순으로 가릅니다(공고문 p. 12~13).
| 배점 항목 | 받을 수 있는 점수 |
|---|---|
| 인천 연속 거주기간 | 22~30점 |
| 신청자 연령 | 19~25점 |
| 세대구성원 수 | 24~30점 |
| 수급·장애·한부모·신혼 등 가점 | 7~15점 |
거주기간은 인천에서 살았던 기간을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로 전출했다가 돌아왔다면 인천에 마지막으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거약자용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순위와 배점표가 다르므로 일반공급 배점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공고문 p. 13·15~16).
신청부터 계약까지
좌우로 밀어 표 전체 보기
| 진행 상태 | 날짜 | 해야 할 일 |
|---|---|---|
| 완료 | 2026년 8월 20일 | 거주·무주택·소득·자산 판단 기준일 |
| 접수 예정 | 8월 31일~9월 2일 10:00~17: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심사 | 접수 뒤 | 인천시가 자격을 조사하고 부적격 소명 진행 |
| 발표 예정 | 12월 3일 17: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 |
| 일정 미정 | 공가 발생 뒤 |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 |
인천 검단 3개 단지는 실제로 살기 어떤가
세 단지는 모두 전용면적 약 26㎡의 영구임대이며 지역난방을 사용합니다. 검단13단지는 검단구 서로3로 49, 검단26단지는 이음1로 420, 검단38단지는 독정로 57입니다. 공식 상세 페이지에는 각 단지의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또는 평면도 자료가 제공됩니다.
세 단지의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지하철역, 병원, 장보기 동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최근 관리비, 주차 혼잡도, 층간소음, 실제 통근시간이 없습니다. 지도에서 거리를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과 자주 가는 병원까지의 경로를 직접 넣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페이지의 단지 이미지는 다운로드 기능이 있지만 상업적 재게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무단 복사하지 않고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연결했습니다. 사용 조건이 확인된 자료만 추후 출처와 촬영·제작 시점을 표시해 추가합니다.
당첨되면 언제 계약하고 입주하나
12월 3일 발표에서 받는 것은 바로 입주할 집이 아니라 예비순번입니다.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다면 그 다음 순번으로 들어갑니다. 퇴거로 공가가 생기면 순서대로 계약 안내가 오며 원하는 동·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공고문 p. 19).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 등으로 옵니다. 선정 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청약플러스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계속 살려면 갱신 때 무주택과 소득·자산 등 자격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실제로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다른 국민·영구·행복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에 살고 있다면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 합니다(공고문 p. 19~21).
신청 직전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0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구성 사유·세대주와의 관계·전입일이 보이도록 상세 발급하고,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이 표시돼야 합니다(공고문 p. 17).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준비했는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대기자명부 제외 확인서에 서명했는가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을 확인했는가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했는가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와 현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는가
-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을 공고일 이후 상세로 발급했는가
- 분리 배우자·외국인 배우자·태아·신혼 가점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했는가
- 신청 자격 증명서의 이름과 유효 상태를 확인했는가
- 접수할 단지와 주택형을 하나만 골랐는가
- 공식 페이지의 정정·취소 공고와 첨부 변경을 다시 확인했는가
중복선정 확인서나 금융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빠뜨렸다가 나중에 발견돼 기준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 때문에 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떼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증빙 이름을 먼저 물어보세요.
내 조건에 대입하면 어떻게 보이나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순위는 인천시와 LH가 서류·전산 조회를 거쳐 판단합니다.
사례 1|인천 1인 가구, 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 240만원
최근 출생 자녀가 없는 1인 일반입주자의 소득 상한 2,669,354원 아래입니다. 그러나 소득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총자산 245,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실제 신청 자격 유형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검단38 일반 26A·C형 나군이 적용된다면 기본 월세는 143,940원이고 관리비·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사례 2|만 67세, 검단38 고령자복지주택 검토
1961년 8월 20일 이전 출생이라는 연령 문턱은 넘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1~3순위 중 해당 자격, 소득·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군 기본조건이라면 보증금 18,898,000원과 월세 143,940원입니다. 보증금을 최대 증액하면 총보증금 35,898,000원, 월세 58,940원입니다.
사례 3|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사는 신청자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배우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소득만 보고 기준 안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번 글의 AI 활용 팁
AI에게
검단13·26·38 중 내가 고른 단지, 가군·나군, 추가 보증금을 적고 총보증금과 실제 월세만 표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공고문 3쪽 표와 한 줄씩 대조하고, 다른 값은확인 필요로 표시하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전화번호, 서류 사진은 입력하지 마세요. AI 답변은 자격 판정이 아니라 확인 질문을 정리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원문과 문의처
이 글은 LH 공식 상세 페이지와 46쪽짜리 모집공고 PDF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금액·자격은 공고문 1~21쪽의 표와 본문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정정공고와 첨부파일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 LH 청약플러스 인천 검단 영구임대 공식 공고
- LH 콜센터: 1600-1004
-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관내 현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 오후 11시
신청 전에 기억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천 거주·무주택·신청 유형·단지 한 곳을 먼저 확인하고, 가군인지 나군인지에 따라 실제 월세를 본 뒤, 9월 2일 오후 5시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세요.
이 글은 공식 모집공고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일정, 임대조건과 최종 선정 여부는 개인 상황과 정정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공고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