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전 20초 확인
내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118세 이상·등록장애인인가요?연령·등록
- 2장애인연금상 비중증인가요?장애기준
- 3수급·차상위·재학·시설 상태를 확인했나요?복지자격
18~20세 해당 학교 재학생은 제외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 한눈에 보기
시설 지급월 3만원
소득자격수급·차상위
신청주민센터·복지로
18~20세 해당 학교 재학생은 제외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부 자격·개인별 금액·제도 변경 여부는 신청 전에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0초 핵심 정리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연령 | 18세 이상 |
| 장애기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사람 |
| 소득·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재가 지급액 | 월 6만원 |
| 보장시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원 |
| 신청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와 장애수당 대상 여부는 장애정도 기준이 다르므로 주민센터가 확인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재가 생활을 하면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에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매월 20일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위임·계좌·수급자격 관련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담당기관이 장애등록, 장애정도, 수급·차상위 자격, 재학·시설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아동수당과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청, 자격의 소급 소멸, 오지급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AI 활용 팁:
2026년 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수당 공식 안내만 근거로, 나이 [나이: 18세 미만/18–20세/21세 이상/모름], 재학 [재학: 해당 학교 재학/비재학/모름], 장애등록 [등록: 있음/없음/모름], 중증기준 [기준: 장애인연금상 중증/비중증/모름], 복지자격 [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모름], 거주 [거주: 재가/보장시설/모름]에 따라 주민센터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줘.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확정하지 말아줘.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수급 증명서 원문, 계좌정보와 인증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2026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비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장애수당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전국 공통 기본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장애정도 심사, 수급·차상위 자격, 재학·시설 상태, 지급개시일과 환수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