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주거지원

2026년 주거급여 신청|중위소득 48%·가구원별 기준 정리

2026년 주거급여의 가구원별 소득인정액 기준,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급여, 신청·주택조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1인 가구
123만834원 이하
4인 가구
311만7,474원 이하
지원유형
임차료 또는 수선
신청 전 확인 항목 보기

복지로 공식 원문 확인 2026.08.26 13:52 정정 여부 공식 원문 확인

신청 전 20초 확인

내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1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나요?대상
  • 2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했나요?금액
  • 3임대차계약·실제 거주 자료를 준비했나요?절차

기준임대료는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지원액과 기준 한눈에 보기

1인 가구123만834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4인 가구311만7,474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지원유형임차료 또는 수선


조사소득재산·주택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신청기간연중 상시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세부 자격·개인별 금액·제도 변경 여부는 신청 전에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0초 핵심 정리

가구원 수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근로능력·성별·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주거급여 선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구 범위와 분리거주 청년의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과 생활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이 다르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 기준임대료 전액을 모두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고시는 소득구간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적용합니다.

신청과 주택조사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가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주택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월과 실제 지급 시작월은 조사·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확인했는가
  •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부채를 함께 확인했는가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구분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를 확인했는가
  • 이사·계약변경 예정이 있다면 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AI 활용 팁: 복지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주거급여 공식 기준만 근거로, 가구원 수 [명], 주거형태 [월세/전세/자가], 소득인정액 [모름/확인함]에 따라 주민센터에 확인할 질문과 준비서류를 정리해줘. 수급 여부와 금액은 확정하지 말아줘.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 원문, 계좌번호, 재산·부채 상세, 인증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임차·자가 지원 원칙을 복지로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급여액은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